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전 남 순천시에 있는 인안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피고인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