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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성명 불상자가 보낸 ‘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월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문자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4. 오산시에 있는 오산버스 터미널에서 인천 터미널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B), 농협 계좌 2개 (C,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보내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위 계좌의 접근 매체 3개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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