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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고단9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F 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 부회장 H, I과 잘 아는 사이이고, 내가 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어 나의 몫으로 수십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H에게 말하여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및 주유소 독점 운영권을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특히 2011. 7. 경에는 피해자에게 “ 위 H 부회장이 I과 함께 두바이에 출장을 갔다 왔다.

두바이로부터 F 개발사업 투자금으로 1차로 50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중 H의 몫으로 100억 원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그중 수십억 원을 H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H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을 세탁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활동비와 법인 설립 비 등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및 주유소 독점 운영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8.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운전기사이던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580,000원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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