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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14 2014고합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E군수 선거에 F정당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21.경 경북 G에 있는 D 후보의 선거사무실 입구에 ‘H’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5. 21.자 I신문을 보고 D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 I신문 약 20부를 챙겨 J군 일대 면사무소, 농협 등지에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K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 A가 J읍 농협중앙회에 들어가 위 I신문을 테이블 위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곳의 농협 및 면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위 I신문 약 20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군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I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이첩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유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확보 증거보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언론보도 내용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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