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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1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2010. 6. 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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