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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36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9.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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