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176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2016. 5. 2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