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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28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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