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0가단146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 8.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