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건물 1 층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F은 2014. 10. 5. 피고인들 로부터 위 건물 1 층을 전차하여 ‘G 식당’ 및 주거지로 사용해 온 전차인 인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변경 등 문제로 다툼을 지속해 오던 중 피고인 A가 임의로 2015. 5. 15. 자로 위 식당의 폐업신고를 해 버렸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5. 7. 7. 15:00 경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 중이 던 위 ‘G 식당’ 출입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은 위 식당 후면에 있는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식당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는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곳 출입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