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444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54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8. 15:25경 부산 수영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위하여 세를 내어 놓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마치 방을 보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방심한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년아, 오늘 확 죽여 버리겠다, 이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수 차례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