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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5.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 06:4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32 세) 의 일행인 I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E이 양손으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J(24 세) 의 어깨를 밀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맞붙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위 H을 움직일 수 없게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H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고인들의 구타행위를 제지하려는 위 J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H 상처사진, 각 CCTV 발췌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B, E) :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사실 등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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