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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1046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7: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D의 주거지 앞에서, D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는 기회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6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면서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가만히 있어, 안 따라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G 앞 노상까지 약 10m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내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피고인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처법위반, 병역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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