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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노4166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엌칼을 겨누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실신하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 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 범행은 강도 치상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신하는 등 상해가 발생 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 강도 미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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