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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의 2층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36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12. 01: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특별히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나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수회 내려찍어 위 방충망 교체 등의 명목으로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충망을 찢은 후에도 계속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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