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의 2층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36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12. 01: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특별히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나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수회 내려찍어 위 방충망 교체 등의 명목으로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충망을 찢은 후에도 계속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