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67』 피고인은 2004.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6.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인바, 2013.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3. 00: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운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13:1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얼거리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 G(27세)으로부터 더 이상 마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잘 만났다. 끝장을 보자, 왜 나를 마트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고,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에게 “거래명세표를 가져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마트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1시간 반에 걸쳐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