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던 C를 운영하던 중 2018. 3. 12.경 피해자 D와 위 마트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3. 17.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마트를 인도 받아 운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액수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4. 5. 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액수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주지 않으면 마트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마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에 따라 그곳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한 후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을 내려 피해자가 마트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8.경 위 마트 출입문에 자물쇠를 새로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마트 앞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위 마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8. 4. 9.경부터 2018. 4. 10. 13:00경까지 위 마트 앞에 차량 5대를 주차해 놓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마트 앞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마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마트 매매계약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1. 임의동행보고(접수번호 : 제2018-007052호)
1. 자물쇠 교체 사진,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업무방해, 접수번호 : 제2018-0072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