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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7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 L, M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 점, ② 2010. 3. 15.경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및 중원구 관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생직할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골재 운반공사를 피해자 E에게 하도급 주고, 위 운반공사의 이행을 조건으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2010. 3. 15. 2,500만 원을, 2010. 3. 말경 2,5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된 점, ③ 위 약정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 재생직할사업단 단대건설사업소장 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O을 대표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O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④ O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성남시 관내의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골재 운반공사의 하도급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미 골재 운반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가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그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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