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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3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527]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F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주택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서 주택공사 간부들과 깊은 친분관계에 있으므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일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성남시 관내 재개발공사 중 골재 운반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74년경 주택공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뿐 주택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가 성남시 관내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골재 운반공사를 하도급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에 필요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10. 3. 15.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말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8.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958] 피고인은 2012. 3. 2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고철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K이 안양 덕천마을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였고, 내가 K로부터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억 원을 주면 덕천마을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전부를 줄 테니 우선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위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 업체로 정해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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