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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1 2013나494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경과 1) 피고는 2011. 6. 1. B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위 회사를 ‘B’이라 한다

)와 충남 연기군 D 외 1필지 지상에 무인모텔 3개동(A동, B동, C동,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피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을 17억 6천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착공일은 2011. 6. 1., 준공일은 2011. 10. 31., 지체상금률은 1/1,000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경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각 동별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다만, 작성일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일인 2011. 6. 1.로 소급함)하였는데, A동의 도급인은 E, B동의 도급인은 F, C동의 도급인은 원고로 변경되었고, C동(이하 ‘C동 모텔’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5억 8,85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3) 2011. 10. 25.경 C동 모텔에 관하여, 인테리어, 지붕슁글 공사를 건축주인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5억 4,835만원으로 감액하며, 준공기한을 2011. 12.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3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에는 키텍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4) 2011. 12. 12.경 C동 모텔에 관하여, 계약자의 상호를 ‘G 무인모텔’에서 ‘H 무인모텔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4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C동 모텔과 관련된 위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5 피고는 키텍설치를 위하여 2011. 10. 12. I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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