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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5 2012가단1065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72,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3.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경과 ⑴ 피고는 2011. 6. 1. B주식회사(대표이사 C)과 사이에 충남 연기군 D 외 1필지 지상에 무인모텔 3개동(A동, B동, C동)을 신축하는 숙박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을 17억 6천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착공일은 2011. 6. 1., 준공일은 2011. 10. 31., 지체상금율은 1/1,000로 정하였다. ⑵ 피고는 2011. 10. 경 1차 공사계약을 각 동별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다만, 작성일은 1차 공사계약일인 2011. 6. 1.로 소급함)하였는데, A동의 도급인은 E, B동의 도급인은 F, C동의 도급인은 원고로 변경되었고, C동(이하 ‘C동 모텔’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5억 8,85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⑶ 원고와 피고는 C동 모텔에 관하여 2011. 10. 25.경 인테리어, 지붕슁글 공사를 건축주 직영공사로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5억 4,835만원으로 감액하며, 준공기한을 2011. 12.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차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에는 키텍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⑷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2.경 C동 모텔에 관하여 계약자의 상호를 ‘G 무인모텔’에서 ‘H 무인모텔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4차 변경계약’이라 하고, C동 모텔과 관련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⑸ 피고는 키텍설치공사를 위하여 2011. 10. 12. 소외 I과 사이에 무인텔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의 착공일은 2011. 10. 14.이고 준공일은 2011. 12. 31.이었다.

나. 공사의 진행경과 ⑴ C동 모텔에 관하여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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