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0 2015가합164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텔 신축 준비 1) 원고는 그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모텔(이하 ‘이 사건 신축 예정 모텔’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6.경 C를 운영하는 건축사 D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 예정 모텔에 관한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관할행정청인 수원시장으로부터 2010. 11. 12. 이 사건 신축 예정 모텔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1차 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신축 예정 모텔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3. 1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고 모텔’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95.8㎡(약 150평, 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950,000원(다만, 2013. 1.부터 월 85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토지를 이 사건 피고 모텔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임대토지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피고가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5. 25. 수원시장에게 2011. 5. 30.까지 이 사건 신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