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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1 2021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알 수 없는 공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에 있는 삼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 음주 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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