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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5. 04: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구)동아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에 있는 중리공단로 국제1급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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