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4: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구)동아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에 있는 중리공단로 국제1급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