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18: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및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각 약식명령 문, 통합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