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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1.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상 남 분수 광장 앞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1.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2주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과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과 하고 동종 음주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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