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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5 2013고단339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6. 01:10경 논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과 E가 서로 붙어먹었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여, 5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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