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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5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31] 피고인은 2015. 1. 25. 18:5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가게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E(여, 47세)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등을 할퀴는 등의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664]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5세)이 이전에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수도요금을 받으러 가 동 요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처에게 모두 지급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이마와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5고정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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