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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416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7. 16.자로 작성된 액면금 8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약속어음은 소외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피고가 2017. 12. 2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소40422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4. 26. 위 소송에서 원고(즉 이 사건의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8. 5.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속어음금 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이미 확정되어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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