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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3557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선고 받고 2016. 11. 17. 면책결정(대전지방법원 2016하면1420)이 확정되었고 청구취지 기재 채무는 비면책채무(원고가 알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즉,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으로써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을 둘러싼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은 제거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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