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3764
상여금 불수령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6. 24. 사임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5년에 피고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역삼세무서장은 원고가 2015년에 피고로부터 상여금 124,422,891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에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과세관청에 미치지 않고, 그 판결로써 과세처분이 취소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로서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거나, 피고 등에 대하여 그 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하는 등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