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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1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6. 제주지방법원 2006하면55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176961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200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면책되었으므로 면책의 확인을 구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한 것인바(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면책확인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 자체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원고의 불안ㆍ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면책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이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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