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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7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고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년 6월에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년 2월에 그 형집행을 마친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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