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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십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많은 재산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사기죄 등으로 형집행을 종료한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죄로 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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