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매실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시행 등 1) B은 2009. 9. 4. 삼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존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삼존종합건설에 순천시 D 대 660㎡ 외 6필지(그 토지들의 지번, 지목, 면적은 아래 나.
항 기재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서의 B 매실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은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중 토목공사의 계약금액은 2억 원, 공사기간은 2009. 9. 5.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삼존종합건설은 2009. 9. 6. 다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은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중 토목공사의 계약금액은 2억 원, 공사기간은 2009. 9. 7.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31.경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였으나 삼존종합건설로부터 그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삼존종합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1차360호로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9. 위 법원으로부터 ‘삼존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241,98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삼존종합건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