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7. 24. 국민은행 수원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기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산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24. 기산건설과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31억 8,960만 원, 보증기한 2009. 7. 23., 대출예정금액 39억 8,700만 원, 보증비율 8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라.
기산건설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8. 3. 6. 3억 4,500만 원, 2008. 3. 27. 4억 300만 원, 2008. 7. 24. 5억 1,000만 원, 2008. 12. 24. 13억 원, 2008. 12. 26. 1억 4,800만 원, 2008. 12. 31. 2억 5,300만 원, 2009. 1. 6. 2억 6,400만 원, 2009. 1. 8. 2억 7,100만 원, 합계 34억 9,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기산건설의 당좌거래가 2009. 3. 16. 정지되고, 기산건설이 국민은행에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9. 7. 31. 보증인으로서 국민은행에 3,957,194,641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기산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차14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기산건설은 2010. 3. 16.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기산건설은 츄마록건설 주식회사(이하 '츄마록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츄마록건설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마치 츄마록건설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