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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56725
대금지급청구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9. 9. 4. 삼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존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순천시 D 등 토지 지상에 농수산물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를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삼존종합건설은 2009. 9. 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2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1.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토목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삼존종합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1차360호)을 받았음에도 삼존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에 따라 피고 회사가 하도급대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①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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