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 및 이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9. 6. 8. 장기계속공사(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공사)로 진행될 ‘가평역세권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은 12,062,590,000원[= 도급액 8,80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3,258,96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1차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되 1차분 공사예정금액은 5,653,790,000원[= 도급액 4,26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1,390,080,000원]으로 정한 입찰공고(가평군 공고 제2009-263호)를 하였다. 2) 원고는 동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표사는 동위건설, 지분비율은 원고 29%, 동위건설 71%로 하되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기로 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하, 원고와 동위건설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피고와 사이에 2009. 6. 24.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633,832,000원, 준공연월일은 2010. 6. 23.(착공연월일 2009. 6. 24.)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1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4. 5.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651,160,000원, 준공연월일은 2011. 9. 24.(착공연월일 2010. 4. 8.)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체결일 공사 부분 계약금액(원 준공연월일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