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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33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19584)에서 2007. 4. 13. ‘B은 원고에게 6,636,13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3. 2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C는 2014. 7. 21. 사망하였고(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D, E, F가 있었다.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8. 2.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21,369,9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의 기여분만 있을 뿐 B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그 중 1/5 지분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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