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45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77 내지 192, 194 내지 196번 기재의 총 19회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하지 않은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의 투자약정서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금 상환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된 B, H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2) N, T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N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억 7,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N이 1,000만 원을 투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