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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05 2017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5:05 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성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 중 자애하지 않고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이종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도 전의 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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