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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단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30.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18. 22:50 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공영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 5-8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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