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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9. 15:35 경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 야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 법성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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