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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5:45 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 처분한 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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