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7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29. 05:05 경 인천 국제공항에 대한 항공 KE 680편( 베트남 하노이 발 )으로 도착한 후 입국 심사장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2016. 1. 29. 07:25 경 위 공항 자동 출입국심사 대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동 출입국심사 대의 유리문 틈 사이에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법 체류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9. 16. 경 부산 감천 항을 출발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출국하였다가 다음 날인 2006. 9. 17. 경 경남 고현 항에서 무단 하선하는 방법으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가 2016. 2. 3. 경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9. 17. 경부터 2016. 2. 3.까지 부산, 울산 일대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5. 7. 경 체류자격 내에서 체류 중인 자신의 동생 D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D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9.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행정 사를 통하여 E 그랜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