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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베트남 여권 1매(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었던 사람이다.

1. 위조한 여권을 이용한 입국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제주시 소재 제주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을 통하여 위조한 ‘C’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D, 성명: C, 생년월일: E 등) 을 그 곳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입국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 체류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위 제주 국제공항에서, 제주 무사 증 (B-2-2) 체류자격( 체류기간: 2015. 3. 15.부터 2015. 4. 14. )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한 2015. 4. 15.부터 2016. 1. 1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 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3.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둔 행위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2. 경 위 제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 무사 증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G, H, I, J, K 등 베트남인 5명을 건설공사 현장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목적으로 그 곳으로 데리고 와서 같은 달 15. 경까지 그곳에 숨어서 출입국 관리소 등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G 등 베트남인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 플 리 케이 션 ‘ 얄로 (ZALO) ’를 이용하여 베트남 현지에 있는 위 베트남인들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게 하여 취업 알선 등 대가로 미화 10,500 불씩을 베트남 현지의 성명 불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인 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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