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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7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함) 국적 자로서 2013. 1. 17. 일본 사증을 소지한 채 일본을 출국하여 인천 국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환 승 관광객을 가장하여 일반 무사 증 (B-2, 체류기간 만료일 : 2013. 2. 1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불법 체류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 경 일반 무사 증 자격으로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3. 2. 16.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불법 체류하다가 2016. 2. 13.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17. 경부터 2016. 2. 13.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 입국 외국인 은닉ㆍ도피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중국에 있는 사증 브로커인 C으로부터 2016. 1. 21. 입국하는 D, E(2016. 2. 19. 각 구속기소) 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1. 03:00 경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천안 역 부근 노상에서 D, E을 만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 남구 F 3 층에 데리고 간 후 D, E으로부터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09:00 경 D, E을 천안시 동 남구 G, 201호로 데리고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알선하여 주고, 2016. 1. 22. 경 피고인의 친구인 중국동포 H에게 부탁하여 H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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