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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8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총회를 성사시켜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홍보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홍보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나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다. 누구든지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조합 총회는 2018년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고용비 지출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을 의결한 사실이 없고, 예산으로 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결의 없이 D, E, F, G, H, I(이하 ‘D 등’)과 “D 등은 2018. 5. 7.경부터 2018. 5. 20.까지 14일간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홍보하여 주고, 이 사건 조합은 D 등에게 1인당 2,166,080원씩 합계 12,996,4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홍보 계약’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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