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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14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관리집행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6. 6. 9.경 주식회사 D과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용역계약을 3,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2016. 6. 10.경 주식회사 E와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용역 계약을 4억 5,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 및 제출자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행위자 고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16년 예산(회계연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의 사전 의결도 없이 2016. 6. 9. 및 2016. 6. 10.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임의로 추진하였으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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