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관리집행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6. 6. 9.경 주식회사 D과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용역계약을 3,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2016. 6. 10.경 주식회사 E와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용역 계약을 4억 5,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 및 제출자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행위자 고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16년 예산(회계연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의 사전 의결도 없이 2016. 6. 9. 및 2016. 6. 10.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임의로 추진하였으므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