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29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다.

누구든지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조합 총회는 2018년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고용비 지출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을 의결한 사실이 없고, 예산으로 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결의 없이 D, E, F, G, H, I(이하 ‘D 등’)과 “D 등은 2018. 5. 7.경부터 2018. 5. 20.까지 14일간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홍보하여 주고, 이 사건 조합은 D 등에게 1인당 2,166,080원씩 합계 12,996,4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홍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재산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조합 예산으로 정한 바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도 없는 계약은 누구에게나 무효여서 이행 의무가 없으므로, 조합 재산 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 재산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홍보 계약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D 등에게 1인당 2,166,080원씩 합계 12,996,48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D 등에게 합계 12,996,4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